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면허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주 영위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