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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한 후, 면허취득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해주셔야만 하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되는 다음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필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보유한 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은 1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1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꼭 필요한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게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에 앞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시어 예치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11자격사항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서 3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포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에 유의가 필요한한 점을 꼼꼼히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어 등록 신청일 이전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불충분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 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이용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