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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29개의 전문건설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으며, 기존과 다른 면허등록 방식으로는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는 제도가 생긴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에는 기존처럼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업종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회사의 주된 업무 영역에 따라 적합한 준비를 통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업종별 요구되는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대한 목적 추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검토하게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도 필요한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면허별 요구되는 좌수별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및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7좌는 각 5천만원 가량 정도씩이나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 변동으로 인해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되어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이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예치금의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면허 업종별 기술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등록업종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은 여러 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개만 인정 가능하므로 등록기준 이상의 인력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을 포함한 등재임원분들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을 경우도 기술자로서 배치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으로 배치되는 분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 되어있어야 하고,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에 앞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유지가 필요하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 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장비의 준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 업종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의 경우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내되는 모든 리스트의 장비 품목이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임대 및 리스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요건별 증빙을 위한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전문건설업면허 발급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때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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