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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 취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업명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그 준비가 미흡하다면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어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적격한 방법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업무의 준비는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심으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한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 및 약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60%가량에 대한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준비되도록 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를 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 이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4대보험 가입처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니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체크를 반드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나,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으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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