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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취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5월 9일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업종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오늘은 기존의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편의 상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하는데요,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하는 공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신 후 면허의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면허 취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 안내드리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47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게 되나, 면허등록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과 보증 및 융자업무를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에는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 시에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각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에 따라 적격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상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함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의 종류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격할 경우 이미 운영중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할 지라도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 등을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후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안내되는 목록 전부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로 준비한 물품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장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나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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