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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하도록 준비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진단은 불가한 점 안내드리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진행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만 원활하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5천만원 가량의 금액입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며, 추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약정체결의 과정 또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23년 5월 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 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능사 2인만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원칙으로 하는만큼 겸업이나 겸직을 함에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얺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시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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