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종건)종 중 하나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으로, 위와같은 업무 영위 시에는 반드시
하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나,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의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가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225좌는 약 3억 4천 4백만원이며
이는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내된 금액은 21년 10월 25일 기준 좌당 금액입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융자업무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는 증권전환 2년 후부터 최대 60% 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기술 자격 능력 보유자 12인 이상
다음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자격 능력을 보유한
기술자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능력 등록기준 12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마지막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 하며
이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사용 불가함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면허 등록 준비를 마치셨다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최적화된 준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
'종합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안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0) | 2022.05.04 |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요약 안내 (0) | 2022.04.13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0) | 2022.03.30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고 취득방법 안내! (0) | 2022.03.22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면허 등록 준비하는 방법 공유! (0) |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