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요약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업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숲,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예금을 보유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실질자본금 측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131좌 / 개인 262좌 예치 필요

 

조경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의 예치가 이루어진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입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1년 10월 25일 기준 1,529,700원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 262좌는 그 두 배인 약 4억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예치한 금액은 일반출금하실 수 없으며

면허가 발급되고 증권 전환을 진행하신 후 2년 뒤부터 60%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자 6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

총 6인 이상의 기술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회사에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등록기준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추후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기준인 6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즉시 업무 가능한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비롯한 전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무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르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이 불가한 점 꼭 양지하여주세요.

 

 


 

이로써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시에는 회사의 컨디션이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회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논스톱 업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