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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면허 등록 준비하는 방법 공유!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와같은 업무 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업무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등록기준을 확인하시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관할청 접수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래 설명드리는 등록기준에 잘 맞추어 우리 회사의 제반을 꾸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본금

법인 3.5억 이상 / 개인 7억 이상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인 3.5억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건축공사업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도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기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 후,

안정적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솔을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해당 사항과 관련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94좌 / 개인 188좌

 

공제조합은 사업에 따른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은 그 두 배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으로 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 94좌 같은 경우 약 1억 4천 3백여만원의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으나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능력

적격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5인 이상

 

기술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5인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종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추후 기술자가 퇴사 등을 하여 5인 미만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히 보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써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이라면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분명히 확인하고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기술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기기와 용품등을 꾸려주시고

사업장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시설을 설치해주시면

전반적인 사무실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회사의 컨디션이 등록기준에 알맞지 않거나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청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을 파악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원활한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려워 말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