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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체크하고 취득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숟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이야기 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 개인 17억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첫 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도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225좌 / 개인 450좌

 

다음으로 안내드릴 부분은 공제조합으로, 공제조합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225좌의 경우 3억 4천 4백여만원의 금액이 출자금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 보유기간동안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을 하시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기술능력 보유자 11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써

11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이나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하지 않는 이어야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자 11인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퇴사 등의 사유로 11인 미만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적절하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에서 준비하시되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크기인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경우

면허등록기 불가하게 되며 이로인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니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이로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시는 것과 함께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증빙서류의 취합이 중요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