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상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와같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으로,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보유 적격 여부를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131좌 / 개인 262좌
다소의 위험성이 따르는 건설산업 특성 상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전,
공사/계약/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1년 10월 25일 기준 1,529,700원으로
131좌는 약 2억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자 6인 이상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 능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6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대표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면허 등록 시 하나의 자격증을 선택하여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합니다.
기술자 6인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업무를 보는 모든 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 6인 미만으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족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장비 보유는 필수가 아니지만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적격한 사무실인지를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춰 안전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건설면허 취득,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언제든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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