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데요,
위와같은 업무 영위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여 충족하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가장 기초적인 평가 기준 중 하나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형태나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보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치셨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18,200원 이며(22년 3월 21일 기준)
131좌는 198,884,200원, 262좌는 397,768,400원 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해야 하는 증권전환과 약정체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으로 자격을 갖춘 분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으로
총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증만 인정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영위를 하는데 있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인 곳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토목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선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시어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필수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평면도, 사무실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가꾸었다면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며
해당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면허 등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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