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같은 공사 진행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데요,
이제부터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자본금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2.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접수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으로
법인의 경우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3.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즉, 경력수첩소지자를 이야기하며
예를들어 우리 회사가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2명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3명이 있을 경우 기술인력이 적합한 것입니다.
기술인력의 적격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보유한 기술자 자격명과 경력수첩의 분야 및 등급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 점 꼭 양지하시어
적격한 기술자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하였을 때,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하더라도
면허 등록일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시설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건축공사업을 위한 모든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어려워 마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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