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려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부분이므로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거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체크하신 후 회사의 컨디션을 이에 맞게 조정해주셔야 합니다.
1.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의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의 자본금 판정이 부적격하게 나올 수 있으며
그러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하여 1,523,300원으로
225좌의 경우 342,742,500원이고 450좌는 그 두배가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한 번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을 하실수는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분으로 11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해야 합니다.
또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기술자로 인정되는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있더라도
최소 11명 이상의 기술인원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
추후 면허 등록을 하신 뒤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11분 미만이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4. 사무실은 건축법상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한데,
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에 적격하지만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건물은 절대 사용 불가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꼭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의 용도인지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별도로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업무 영위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적적한 공간과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면허 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해주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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