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지만 실제 업무 현장은 대다수 그 이상의 공사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나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5월 3일 기준 1,523,300원으로
225좌의 경우 약 3억4천 2백만원, 450좌는 그 두배 가량이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와 관련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예치된 출자금의 반환은 어려우나
2년 후붙터 60% 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1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때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이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토목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지역(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의 요건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시설과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알맞지 않은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 조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의 과정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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