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있으며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므로 자본금을 준비할 때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뤄져야하는 점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인력은 회사의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자로써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을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의 사용 가능 여부를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허 등록 준비에 있어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