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해당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대해 체크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구조 등에 따라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을 먼저 면밀히 파악한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 전 기간동안 인출이 불가하오나 면허 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별도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기술자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만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시/도 안에 실제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위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불법/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업무시설이 갖춰지고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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