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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전 필독!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전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의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 및 준비 방법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잇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명확히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한 후에는 회사의 재부제표를 기준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은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가진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법적 의무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하지 못한 용도의 경우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 등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의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의 준비 과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