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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완전 정복!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써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과년한 상세 안내가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대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날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써의 형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 형태로 보게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 장비에 대한 요건은 없으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이 있거나 불법 증축 및 개조 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내부 업무시설 역시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