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핵심!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하는 공사업의 수행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운영하게 될 때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준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받아주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예치 전 별도 안내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사업 운영 전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인력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적합한 용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사업 운영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발급 완료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필요로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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