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한 사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한 예금 중 일부만 인정될수도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마련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과정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보증업무를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력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도 해당 용도를 사용한다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 등록 후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와는 같은 장소를 공유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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