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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많이들 불러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진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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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예치한 출자금의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별도 출금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의 진행잉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곳을 이용해주셔야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히 체크 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