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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준비 시에는 건설업 운영 목적에 맞는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을 꼭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준비는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07.18 기준)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진행된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자는 관련 법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의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가지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있어야 하는 점 또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소재지 내 적합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공간의 준비 시에는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의 근로가 가능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갖춰져야만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