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다섯가지로 분류되며 각 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는데요,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을 뜻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나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예금의 인정 조건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주는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5년 10월 17일 기준 1,570,400원이며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별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업종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적정 인원 수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각 업종별 인정되는 자격요건이 매우 상이하니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독립적인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대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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