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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 준비 과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다섯가지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 업무 영역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시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업종별 등록기준의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으르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등록 업종 및 사업체의 형태별로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5년 7월 18일 기준 1,567,000원이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하게 되는 좌수 역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 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예치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 역시 등록 업종별 요구되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으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이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다른 회사와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오니 독립적인 사무공간의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나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다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