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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기재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함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이며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025.07.18 기준)

 

예치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는데 이용되므로 별도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등록을 앞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등록 처리도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로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기술자 충원이 이뤄져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있는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