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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체크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중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등록을 예정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3.5억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5.07.18 기준)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게 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을 준비해야하며, 해당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4대보험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준비는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 보유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됨을 양지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의 변경을 진행해야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이뤄져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무실을 이용해서는 안되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무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