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사업자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발바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5년 7월 18일 기준)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인력은 반드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술인력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체크하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