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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이루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준비하시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025년 7월 18일 기준)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전 기간동인 일반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오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미충족하게 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개별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