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써 관련 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관계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조경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준비하실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예금 중 일부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보유 유무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07.18 기준)이며 예치에 필요한 좌수는 법인의 경우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 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이며 이를 통해 보증업무 등을 이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면허발급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이로부터 만 2년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 6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 이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나뉘어져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안내되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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