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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잇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 기준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7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준비 과정이 상이한 점을 유의해야 하며,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대부분은 이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며, 준비 과정으로는 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 25년 7월 18일 기준)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 된 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통해 확인 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공장,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전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의 지참이 문제 없다면 임대나 전대로 이용하는 사무실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을 포함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