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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 취득 준비 전, 꼭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취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까지 총 다섯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의 취득을 하고자 할 경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한다면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별, 사업자의 형태별 기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8.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 3.5억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진단 진행이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 부담해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 업종별 예치하게 되는 좌수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적합한 금액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2025년 7월 18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및 필수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씩,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 기술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상이하므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전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전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처리 등록도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것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이나 내부 불법 시설 및 증축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무실을 이용해서도 안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의 준비 역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준비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