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면허취득 필독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적합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준비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준비 방법으로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금액 변동이나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 좌수의 변동 등에 의해 정확한 예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예치금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나 면허반납 후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신 분들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인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개별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를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