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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안내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척/선별/성토 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예금의 형태로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진단되는 서류이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출자금 약 5,000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 확인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선 청약 및 약정체결의 단계를 거쳐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각 인력은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기조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겸업 및 겸직 등의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토공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요건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으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무실로써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 서류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안내드린 내용 외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추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