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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구조물해체공사 및 비계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에는 별도 면허 보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가 이뤄져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이뤄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의 과정으로 준비하게 되며,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만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상기 용도 이외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지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