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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안내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상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은 필수로 이뤄져야 하며, 면허취득을 할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 준비하실 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토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도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시어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이 절대 불가한 용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