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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과정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일부 금액만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 및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총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며, 해당 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세요.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