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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갖춰지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준비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예정인 업명을 사업목적란에 추가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 입증를 위해선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와 관련 없는 제 3의 기관을 통해 진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5년 7월 18일 기준 1,567,000원이며 신규 면허 등록의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취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록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11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것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이 과정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사무실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 등을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