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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갖춰야 하는 핵심 요건에는 어떤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토목공사업은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뒤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안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어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 한 금액은 면허 유지 전 기간동안 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으로써 6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함께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시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