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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이나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여망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및 발전소설비공사 등과 같이 비교적 업무의 규모가 큰 공사업을 주로 하는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각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면허의 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잘 갖추어지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이루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잘 되어있는지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바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액의 경우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7,000원(25년 7월 18일 기준)입니다.

 

좌당 금액 및 예치하게 되는 좌수의 경우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지만, 사업 운영 중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위해 이용되는 금액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 또한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 12인 이상을 갖추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지며,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기재 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을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하여 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를 완료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면허등록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해당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무허가/불법/가 건축물 및 농/축/어업용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며,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 등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신 후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거나 내부 불법 증축 및 시설이 있을 경우에도 사무실로 사용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개별면담이 진행됩니다.

 


 

 

오늘 안내 드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