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 필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과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기술자로 인정이 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 필요)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