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있으며 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부터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더라도 자본금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만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르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씩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때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자격에 한해 1인의 기술자가 감면이 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기에 갖추어야 하는 기본사항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만일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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