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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준비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로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4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나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준비를 마쳤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를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꼼꼼한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면허 등록 이후 공사 영위시 수반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의 준비를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가 등록된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준비시 이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므로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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