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범위에 속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몇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요)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 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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