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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떄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 후에는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면허 취득 시점 뿐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상시 2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한 곳이어야 하며 별도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건설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중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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