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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업종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은 증자업무가 필요해집니다.

 

이렇듯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친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신청 전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미리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 내에 포함이 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업종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때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에 한해 기술자 1인은 감면혜택이 적용되어집니다. 단 감면혜택을 받은 1인의 기술자는 기존에 보유하는 주력분야와 추가로 등록하는 주력분야 양쪽 모두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분이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할 사항으로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다른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축법상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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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위 이미지에 명시된 목록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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