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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체크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느 공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이 필요할 경우 면허 보유 필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이 기본사항이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 관련 순자산이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부분은 예금이 있으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모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또한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 여부를 평가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적격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해당 금액은 준비하신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은 운영하면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 모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벽,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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