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대상이 됩니다.(주택 외 상가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 필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으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토지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이 된 증명서만 유효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해당 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면 기술자로써 배치가 가능하여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 납무가 필요하며 연간 1회씩 연회비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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