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 등록 시 회사의 업무 방향에 따라 필요한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해솔씨앤아이에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약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관계없이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인력 요건은 상시충족 요건이므로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주력분야 공통사항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무르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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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된 4가지 장비 모두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하시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임대나 리스는 인정 불가)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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