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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최저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자본금 준비 시에는 건설업 영윌르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전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토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이 기술자가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가 되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불법증축 및 시공이 이루어질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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